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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에 과징금 1억 330만 원 부과

2you 2021. 5. 21. 21:47

지난 428일 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AI(인공지능) 윤리 논란을 일으킨 챗봇서비스 이루다개발사(스타트업 스캐터랩’)에 과징금 및 과태료 133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AI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스캐터랩은 앱서비스인 텍스트앳연애의과학을 통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20202월부터 20211월까지 이루다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고 이용했는데 약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 건에 이른다.

 

이루다의 운영 과정에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약 1억 건을 응답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에서 한 문장을 선택해 대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스캐터랩의 이 같은 운영 * 개발 방식에 대하여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이용자가 이용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루다개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자는 카카오톡 대화가 이루다개발과 운영에 이용될 것이란 예상을 하기도 어려우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캐터랩이 깃헙’(Github, 개발자들의 소스코드 공유 및 협업 사이트)에 이름 22, 지명정보 34,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문장 1,431건과 AI 모델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_^)멀미 날 정도로 최첨단 고속으로 질주~하는 문명과 기술의 발달이 사람에게 화려한 편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고, 소외시키기도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양날의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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