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북구 ○○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목줄을 잡고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 2,3차례 공중에서 돌린 견주 A씨와 친구 B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11개월 된 푸들로 알려진 해당 강아지는 포항시에서 격리 조치 후 방사선 및 혈액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일 간의 격리 보호 조치 이후 학대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음이 알려지면서 강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렸다는 그들로 인한 정서적 학대도 5일 간의 격리 보호 조치로 과연 괜찮아졌을까??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됐을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 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번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탓도 있다.
학대 받은 사람도 동물도 가해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법의 현실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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