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등친 교도관 ‘실형’
▶2019년 부산 교도소, “형님이라고 불러” 하며 재소자들에게 접근한 40대 교도관
▷▷“양형에 참작하도록 재판부에 잘 말해주겠다.” “좋은 교도소로 보내주겠다.” “가석방 위해 윗선 접대해야 하니 돈을 달라.” “주식하게 됐는데 돈 좀 빌려줘.”…여러 재소자에게 돈 뜯어
▷▷도박중독에 빠져 채무 금액만 1억5천여만 원
▷▷교도관, “친분 있던 재소자로부터 돈 빌린 것” 주장
▷▷재판부, “이 사건으로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선고
#사기범등친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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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잃은 세입자 괴롭힌 건물주
▶남편 잃은 50대 여성 세입자에게 휴대폰으로 성착취물 전송한 80대 건물주
▷▷건물주, “실수로 보냈다니까” 주장
--세입자가 그냥 넘어가자, 건물주 재차 같은 행동 반복
▷▷세입자의 경찰 고소에 건물주, “사진, 동영상 보내긴 했는데 실수였다” 범행 부인
▷▷재판부, “반성은커녕 변명만 했지만, 80세가 넘는 고령이며 동종전과가 없다.”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남편잃은세입자에게성착취물보낸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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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61세 주부 ‘장래 소득’은 0원?
▶2013년 여름, 요관 결석 시술 받은 60대 주부, 병원의 과실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
▷▷유족들, 두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 제기--“70세까지 가사노동 가능, 8년치 수입 청구”
…“비뇨기과 병원의 과실로 패혈증 발생”, “대학병원 역시 응급처치 제대로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 두 병원 모두 (의료과실) 인정
▷▷1심, 2심 재판부 역시 “60세 넘으면 가사 노동이 어렵다”, “고인에 대한 일실 수입 0원”으로 산정
▷▷대법원, “가동연한 단정한 건 잘못” (파기 환송)
--“원심은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망인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하는데 만 60세까지로 단정했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일실 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은 미래의 소득을 의미한다.
#61세주부사망장래소득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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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먼지 탈탈
▶복도식 아파트 창문으로 ‘먼지 탈탈’에 항의하자 막말한 주민
▷▷“관리비 내는데” 하며, 층간소음 보복까지
#아파트복도에서먼지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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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빙판길에 ‘쿵’
▶지하주차장 내리막길 빙판 사고로 자동차가 벽에 ‘쿵’
▷▷주차장 관리 업체 측, “운전자 과실” 주장
#지하주차장빙판길에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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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차량 박살 낸 정비소 직원
▶후진하던 차량이 다른 차에 ‘쾅’…사고 운전자는 정비소 직원
▷▷차주, 정비소 후진 추돌 사고에 “순식간에 사고차 됐다”
--고객 차 박살 내고, “보상은 오일 1회 서비스” 주장
#고객차량박살낸정비소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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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중인 강아지 두 마리
▶“설마 지금 강아지가 운전 중?”…위험천만 주행
▷▷강아지 두 마리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운전자 목격
#자율주행강아지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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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무단횡단
▶중앙분리대 밑에서 기어 나온 남성…역대급 무단횡단에 운전자 아찔!!
▷▷운전자, “반대쪽 차량서 경적 울려 사고 피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원인은 ‘무단횡단’
#중앙분리대밑으로불쑥튀어나와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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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0년 여름,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여친의 언니를 살해하고 금품까지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
--피해자 차량 훔쳐 교통사고 내고 달아나기도
▷▷가해자가 피살자 휴대폰으로 살아있는 척 문자를 보내왔으나 가족들이 이상징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항소심 재판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명 박탈할 사유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무기징역*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선고
※무기징역은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한 현실
▷▷사형 주장하는 유족, “피의자 목숨만 목숨인가? 법이 죽었다. 범죄자의 세상이다” 울분*탄식
#당진자매살해범항소심도무기징역 #범죄자의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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