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슈퍼카 운전자 막말 갑질 논란 “너희 아빠, 거지라 똥차 탄다”
▶다둥이 아빠 “보복 운전에 모욕 당해” 주장
-13일 귀가 중 슈퍼카 맥라렌 운전자가 가족(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폭언
-슈퍼카 운전자 ▷▷ “변호사한테 이야기해놨다.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다. 이제 가도 되지요?” “(상대가) 먼저 욕했다, 자극적으로 와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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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 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주치의, 음주 수술로 ‘열 달 품은 아이 잃었다’는 국민 청원 등장
▶만취해 출산 수술한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박탈해 달라”
-충북 모 산부인과서 음주 제왕절개 수술 의혹
-주치의 혈중알코올농도 0.01%...수치 미달 사태
-경찰,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사고 여부’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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