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뉴스들...
◈맥도날드 20대 남성 직원, 탈의실(남여공용)에서 동료들 불법 촬영 발각됨

-출근해 촬영 시작, 퇴근하면서 수거했다고 함

-쵤영 영상을 사람별로 분류, 편집해 소장하고 있었음

-동료 여직원이 용의자의 휴대폰 발견해 범행 발각됨

-피해자 “모든 여직원에 친절, 믿었던 오빠였는데 배신감과 분노 치밀어”

-용의자 “호기심에 범행했다” 주장

아동 성착취 영상(N번방~박사방 다운로드 추정) 3000여 개 소지도 밝혀짐

 

◈10살 조카를 물고문 학대로 사망케 한 학대 이모 부부에게 경찰 ▶▶ 아동학대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

-학대 끝에 숨진 아이, 고열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도 못가

-부검의 ▶▶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모부부 신상은 비공개(친인척 노출 우려해서)

-경찰 ▶▶ 숨진 여아의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

 

◈배민(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약 5천억 원) 기부”하기로 함

“기부 서약은 제가 쌓은 부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과 사회적 운에 그리고 수많은 분의 도움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y 김봉진)

기부클럽(더기빙플레지, The Giving Pledge) 219번째 기부자이자, 한국인 첫 가입자로 등록됨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 : 2010년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가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로 10억 달러(한화 1조원)가 넘는 자산가가 가입 대상이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현재 회원으로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 조지 루카스(영화 ‘스타워즈’ 감독) 등이 있음

-회원 219명 중 약 75%는 자수성가형 부자(빈손으로 시작해 부를 이룩)임

 

◈30년 동안, 옥상에 방치된 여성 시신 발견

-아들,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이유로 “어머니 사랑해서”

-공소시효 지나 ‘사체 유기 혐의’ 적용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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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방역당국이 지난 24일 확인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기도원을 방문했던 모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모녀가 키우던 고양이 3마리 중 1마리가 코로나 19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다. 방역당국은 사람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40건의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 중에서 고양이 감염 사례는 37건이다. 대부분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동물도 코로나 감염시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나 대부분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일정 기간의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반려동물을 통한 인체 감염 가능성은 아직 확률이 낮고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는 조만간 사람과 동물 사이의 감염 가능성을 조사해 공개하고, 반려동물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반려동물의 피부나 털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화학소독제, 과산화수소를 비롯해 손소독제, 청소용 행주, 공업용 세정제 등으로 반려동물을 씻기거나 목욕시키면 안 된다. 피부가 예민한 반려동물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방역지침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반려동물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아플 때 반려동물을 돌봐야 하거나 동물 가까이에 있어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후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등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내 건강이 중요한 만큼,
반려동물의 건강도 중요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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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화점 주차요원들 코트 입는 거요’라는 글이 올아왔다. 작성자는 “지난 연말에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당시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차요원들이 코트 차림에 야광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입이랑 얼굴이 얼어서 안내하는 말도 잘못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내 자녀, 내 조카, 내 동생 같은 마음이라면 영하 날씨에 코트만 입혀 몇 시간씩 서 있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곧 엄청난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젊은 청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생각해 백화점 측에서 패딩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 글을 접한 다른 네티즌들도 “종일 추운데 서서 근무하니 힘들겠다”, “춥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직접 건의할 생각은 못했다”, “유니폼을 롱패딩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댓글로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에 동참했다.

 

글쓴이는 해당 백화점에 직접 문의해 올겨울 주차요원들이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복장을 코트 대신 롱패딩으로 변경해주시는 게 어떠냐고 건의했고, 백화점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준 후에 실제로 롱패딩으로 전환했음이 확인됐다.

 

나 아닌 타인의 삶에도 따뜻한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글쓴이의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히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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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북구 ○○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목줄을 잡고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 2,3차례 공중에서 돌린 견주 A씨와 친구 B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11개월 된 푸들로 알려진 해당 강아지는 포항시에서 격리 조치 후 방사선 및 혈액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일 간의 격리 보호 조치 이후 학대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음이 알려지면서 강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렸다는 그들로 인한 정서적 학대도 5일 간의 격리 보호 조치로 과연 괜찮아졌을까?? 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됐을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 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번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탓도 있다.

 

학대 받은 사람도 동물도 가해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법의 현실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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